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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풀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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